실제 북한 형법 제293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2028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3조에 ‘노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조건’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평성시의 한 9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때는 주로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이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진정되곤 한다”며 “이렇기 때문에이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행할 때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이러면서 그는 “이것은 나만 저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다같이 가기도 완료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는 안산점집 것 같다”고 했었다.